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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에 받은 청구권자금 우리몫 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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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끌려간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중 피해자 몫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를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 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강제징병 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는 2000만원,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했지만, 위로금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다시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유족들은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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