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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 원전은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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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 완전히 뒤집어

600여명 관련 소송에도 영향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살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에게 원전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5년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원전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샘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주민 600여 명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4일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진섭(53)씨가 아내 박모(53), 아들 이모(27)씨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 가족은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7.6㎞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 이들은 원전 방사선 때문에 각각 직장암, 갑상샘암,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며 지난 2012년 한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아내 박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선과 갑상샘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씨를 포함한 근거리 대조 지역 여성들의 갑상샘암 발병과 고리원전 방사선 피폭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과 반핵 단체들은 반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한수원의 책임을 면해줬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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