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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조국, 울산대 교수 시절 '송파 아파트'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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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이던 큰딸만 데리고 전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드러났다. 그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99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울산대 사회과학대 법학과 조교수로 일하던 때였다. 이 대학에서 송파 아파트까지 거리는 약 350㎞다. 사실상 하루 만에 오가기는 어렵다. 그가 주소를 허위로 등록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는 당시 취학 연령인 큰딸(8)만 데리고 송파 아파트로 전입했다. 아내와 미취학 연령인 아들(3)은 기존 부산 주소지에 남겨둔 채였다.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했다.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게 현 정부 기준인데, 조 후보자 위장전입은 그 이전이라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는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나오자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위장전입 등은) 시민들을 열불 나게 했던 비리 종합세트"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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