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 긴급토론회 단독 취재 ]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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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업계의 완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스마트모빌리티 업계보다는 택시 측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였다. 기존 택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를 갖춘 새로운 개념의 택시를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는 사업권을 받기 위해 그만큼의 기여금을 내야하고, 차량도 렌터카는 허용 안되고 직접 구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진입 장벽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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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관련 전문가·전공자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가 정부의 방안을 놓고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하헌구 인하대 교수, 차동득 전 대한교통학회장, 유정훈 아주대 교수,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참가했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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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김시곤 회장이 던진 공통 질문에 토론자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하헌구 인하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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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구 교수
A : "공유기반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 신규 진입기업과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타다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공유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차량공유서비스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혁신적인 신규 운송서비스의 등장을 유도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차동득 전 회장
A : "늦은 감은 있지만 개편노력을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추상적인데다 택시업 자체에 대한 비전도 약해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특히 플랫폼 사업의 시장 진입을 어떤 속도와 범위로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정훈 교수
A : "정부의 이번 대책은 '동문서답'의 느낌이 강하다. 택시문제와 관련해 시민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정부에 제기한 질문들은 우버처럼 기존 택시와 완전히 다른 차량기반 이동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한지, 자가용의 차량 공유(카 쉐어링)가 가능한지 등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답이 들어있지 않다. 플랫폼 택시는 신규 차량호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한 수준에 불과하다."
▶강상욱 박사
A :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제도적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이 기존 택시사업의 틀내에서만 허용됨에 따라 택시를 보완할 수 있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택시면허 구입이나 부담금 부과에 따라 중소 플랫폼 신생기업의 시장 진출엔 큰 진입장벽이 생긴 셈이다. "
Q : 국토부는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했다. 실무논의기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하헌구 교수
A :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 및 서비스 이용자중심의 기구와 공급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동시에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논의의 효율성 증대와 갈등가능성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차동득 전 회장
A : "실무논의 기구는 2단계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우선 정부(국토부, 기재부), 전문가가 중심이 돼 모든 가능성과 해외 동향, 업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논의 기구에서 세부안을 만드는 게 낫다."
차등득 전 대한교통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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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교수
A : "공유경제와 디지털경제 관점에서 승차·차량공유 기반 교통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해야 한다. 교통혁명시대의 공유경제 문제는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다. 또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실무논의기구는 시민사회, 택시업계(사용자, 노동자),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 정부·지자체, 교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강상욱 박사
A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Q : 향후 실무논의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헌구 교수
A : "진입규제, 요금규제 등 현재의 규제시스템을 택시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서비스를 포함한 택시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운송 시장에 향후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차동득 전 회장
A : "개인택시의 면허 정책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 플랫폼+운송 사업자의 시장 진입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랫폼 사업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 규약(서비스, 안전, 수입 배분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만 한다."
▶유정훈 교수
A : "앞서 제안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승차·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과 지원 정책이 도출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범정부적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또 실무기구에선 택시서비스 규제 완화 방안(탄력요금제, 합승허용, 사업구역광역화 등), 택시면허 양도양수의 일몰제 도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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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박사
A : "플랫폼 사업자의 분담금 규모와 분담방식, 그리고 신규진입 허용대수, 택시사업의 규제완화 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다듬어야 한다. 또 타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할 것이다. "
Q : 차량공유서비스 활성화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떤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할까.
▶하헌구 교수
A :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보다는 소비자의 후생극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택시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서비스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의 혁신이 절실하다."
▶차동득 전 회장
A : "새로운 기술, 서비스, 환경을 전제로 하는 택시업이므로 이를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정과 함께 기존 택시업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유정훈 교수
A : "현행 법제도를 그대로 두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하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련법들이 매우 촘촘히 얽혀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가칭 '교통공유경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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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박사
A : "한국적 특수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택시사업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차량공유서비스 산업 활성화법’ 제정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차량공유사업에 대한 기본 매뉴얼과 추진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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