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강점기에 군대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 유족들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협정에 강제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돈은 3억 달러.
이 가운데는 '전쟁에 의한 피징병자의 피해 보상'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나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돈은 지난 197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주성 /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78살) : (대일청구권자금) 그거 가지고 새마을운동하고, 경부고속도로 닦고, 포항제철 짓고 해서….]
부모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도 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주성 /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78살) : 일본 정부에서는 무조건 65년도에 박정희 정권에 줬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우리 국회가 보상법을 만들지 않는 등 입법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에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 가운데 징병 피해자 몫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김남기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다만 청구권 자금을 돌려받더라도 불법적인 강제징병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별개라며 추가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헌재는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한 달 내로 판단해 계속 심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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