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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원전 인근 주민 암 소송...2심 법원 "원전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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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리원전 근처에서 사는 한 가족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전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책임을 뒷받침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리원전 근처에서 사는 이진섭 씨 가족은 지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이 씨 본인은 직장암을, 아내는 갑상선암에 걸렸고, 자녀 균도 씨는 발달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나온 방사선은 기준치 이하"라며 "이 씨 가족의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할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해 한수원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기남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결과만으로는 (고리원전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자 이 씨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섭 / 소송 제기한 주민 :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전 인근에 살던 중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백여 명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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