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는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이전과 함께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인 선거용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철회됐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 이전을 단순히 지역균형 발전론 같은 관념이나 행정부 효율론 같은 기능으로만 접근한 단견”이라며 국회 분원을 추진하고 국회 이전은 장기 과제로 두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 전부를 이전하든 국회 분원을 설치하든 이 논쟁은 세종시로 행정부가 이전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멀리 떨어진 뒤로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와 시간적 비효율을 조금이나마 줄여 보자는 차원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서로 다른 데다 2004년 헌재가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분원을 설치했다가 자칫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효율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 세종시와 국회가 멀리 떨어져 도로에서 허비되는 비용과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 등 업무 비효율 비용은 연간 128억원에 이른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든, 국회 전체를 옮기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 또다시 총선 표심을 우려해 현재와 같은 비효율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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