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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간접흡연 경험 장소, 길거리가 86%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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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공공장소 내 금연이 일상화됐지만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아직도 흡연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흡연과 공공주택 층간 흡연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49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85.9%가 ‘길거리’라고 답했다. 2위는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2%)이었다. 이 밖에도 PC방(37.3%), 당구장(31.6%), 직장 실내(30.0%), 직장 내 복도와 계단(27.8%), 음식점(25.2%), 직장 내 화장실(24.8%), 업무용 차량(23.5%), 가정 실내(22.6%)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담배 규제 정책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담뱃세 인상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10만~15만원 정도 인상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길거리 흡연은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과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거리가 아닌 거리에서의 보행 중 흡연은 위법이 아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벌칙조항 없이 보행 중 흡연을 규율하는 임의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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