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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위 때문에 ‘기초수급 제외’ 주민 구제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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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車 압류·공매 후 수급 신청 도와
중구청장 “악질 체납 엄격 조치하고
체납자 억울한 상황은 꼼꼼하게 파악”


서울 중구가 세금 수백만원이 밀린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도와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약수동에 사는 A(67)씨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로 9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구는 A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는 가끔 일용직으로 나가며 월세 5만원인 5평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은 외제차였고, 본인 명의라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책정되지 못했다.

이에 구 38세금징수팀은 A씨 주변 인물을 탐문 조사했고 실제 운행자가 A씨 사위라는 것을 알아냈다. A씨와는 10년 가까이 연락 두절인 그는 2011년 A씨 명의로 외제 차량을 구입해 대포차로 운행하면서 세금과 과태료, 주차요금 등을 상습 체납해 왔다. 구는 해당 차량이 경기 양주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 출동했다. 그곳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을 견인한 뒤 즉시 공매 처분했다. 이로써 A씨는 체납자 신분을 벗어나게 됐고 차량도 보유재산에서 소멸됐다. 구는 관할인 약수동주민센터와 A씨를 연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는 한편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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