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해외의 규제개혁 사례를 매번 추종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미국·호주·중국 등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국에서도 이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14일 “시력검사에 약 10만원 정도 검사비를 쓰는 검안사 제도가 있고 국토가 넓어 안경원 찾기가 어려운 해외와 다르게 한국에선 안경원 수가 인구 1만명당 1.60개로 접근성이 좋다”면서 “전문가인 안경사 검진을 거쳐 근처에서 렌즈를 살 수 있는 우리 제도가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 속담을 꺼내지 않더라도 사실 기후, 지역 환경, 기업 환경, 국가 체제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양립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벌써 2년 넘게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게임 유통허가)를 발급하지 않거나, EU가 매우 강력한 환경 기준 준수를 EU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모두 지역색이 강한 규제다. 전자는 자국 기업 보호 조치이고, 후자는 지구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며 권역 안팎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조치다.
그런데 한국에선 유독 국내 기업을 더 혼쭐내는 규제가 흔하다. ‘갈라파고스 규제’일 뿐 아니라, 한국의 규제 생태계를 설명할 논리를 제시 못해 외국 기업에 지키라고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규제 생태계 체계를 설명할 논리 부족 상황은 카지노 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 십수개 카지노 중 강원랜드를 빼면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도박은 죄악 산업(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산업)이니 한국인이 해선 안 되지만, 한국으로 관광 오는 외국인의 외화는 벌겠다는 얌체 논리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는 이를 두고 “도박도 개인 선택의 자유로 보는 자본주의에서는 카지노를 허용하고, 도박을 마음을 갉아먹는 아편으로 보는 사회주의에서는 도박을 금지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도박 정책을 카지노 허용과 불허용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카지노를 들어갈 수 있고, 자국민은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는 한국과 베트남 말고 없다”고 지적했다.
컬러 렌즈, 모유 유축기, 습윤밴드 등 위해 정도에 관계없이 의료기기라면 무조건 광고 사전심의를 받게 한 제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중 하나인 동시에 논리가 약한 규제다. 미국은 의료기기 업체들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되 과대광고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심장 밸브 같은 기기에 한해 식품의약국(FDA)이 판매, 유통, 사용 제한을 가한다. 나머지 의료기기 제품의 유통 등은 연방통상위원회(FTC) 소관이다.
일본과 캐나다는 의료기기 위험수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광고를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등의 자율에 맡기고, 사후 문제가 되는 광고만 심의한다.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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