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CG) |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전남 보성군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성군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성군 한 투표소 앞에서 20분 동안 주민에게 자기소개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당선 경험이 있는 A씨는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당시 다른 투표소에도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후보 가족이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후보나 그 가족도 투표소에서 인사를 건넸고 A씨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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