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집중 지원'…이후 경찰이 신변 보호
[앵커]
40대 새터민 여성과 어린 아들이 자택에서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을 보면서 새터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새터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성에 대한 수년 전의 기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새터민 여성 41살 한모 씨가 발견된 건 보름 전인 지난달 31일.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 : 5월부터 문 안 열어놔서 구더기가 나와도 화분에서 나오는 줄 알았대.]
관할 경찰서는 그동안 한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올 2월 신변보호담당관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며 "과거 기록을 보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떠나 관악구에서 살기 시작한 2009년부터 2-3년 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해결하고, 중국 동포 남성과 결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 때입니다.
경남 통영과 중국을 거쳐 한씨가 관악구로 돌아온 것은 지난해 9월.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 모자 쓰고 아예 외부랑 교류 안 하겠다는 느낌으로 새터민인지는 모르고 중국 동포나…]
한동안 집세와 관리비를 못 내고, 남편과 이혼한 사실도 경찰은 한씨가 숨진 뒤 알았습니다.
관련법상, 새터민 거주지 보호 기간은 정착 후 5년.
지원도 이 기간에 집중됩니다.
이후 관리는 관할 경찰서 보안과가 맡습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신변보호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특이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정착 초기 새터민이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규 기자 , 이승창,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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