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폭염재난 지원강화 개선과제' 보고서 내
무더위쉼터 양적 확대 치중 문제…"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선풍기 지급해도 요금 부담 못 틀어" 에너지바우처 대안
"기온만을 기준으로 발령되는 폭염특보 체감온도와 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폭염특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한 시민이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다. 2019.07.08.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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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관련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폭염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취약계층은 지자체로부터 선풍기 등을 지급 받아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충분히 틀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최고기온 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폭염특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다양한 지표와 과학기술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48명 신고됐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절반 가량인 52.1%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무더위는 아니지만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들은 주로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주로 취약 독거노인 안전확인, 민간 후원금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교육시설 안전 강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의 경우 지자체별로 취약계층 접근성이나 활용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 개수를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판했다.
단순히 무더위 쉼터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취약계층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폭염 피해가 야간과 주말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야간 개방과 주말 개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경보기간과 같은 심각한 폭염기간 동안에는 폭염취약계층 중 온열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긴급구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폭염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풍기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선풍기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쪽방 거주인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한달 평균 냉난방비가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배 조사관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응 서비스는 정책대상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선풍기 등을 제공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만을 기준으로 발령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온도라도 지역마다 녹지분포, 에너지사용량 등에 따라 폭염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폭염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지리정보체계 분석, 열환경 분석 등을 통해 폭염지도를 마련해 지역별로 맞춤형 폭염대응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폭염대비 기준도 단순히 기온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미국 히트 인덱스(Heat Index), 일본 열지수 처럼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해 적합한 지표를 병행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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