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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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사는 레미콘 기사 A씨(48)는 지난달 '회전수'(운송 횟수)가 1년 전보다 40%가량 떨어졌다.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이하 풍납공장) 부지 소유권에 대한 공공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거듭한 결과다. 건설업자들이 풍납공장과 관계가 있는 레미콘 기사들은 시위 참여로 정상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A씨를 비롯해 풍납공장 운영에 협력하기 위해 삼표와 계약을 맺은 레미콘‧트럭 차주들은 100여명 가량 된다. 레미콘공장이 기피시설이란 눈총을 감내하며 일하다 중장년기에 접어든 지역민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하다 보니 너나할 것 없이 일감이 떨어졌다. 하지만 공장이 폐쇄되면 더 심각한 생계난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산다.
풍납공장 부지(면적 7510㎡)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소유권자인 삼표산업이 레미콘 기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전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2월 삼표산업이 제기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송파구는 풍납공장에 대한 강제수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백제 시대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 토성 일대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송파구는 해당 판결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풍납공장에 대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인도받는 절차다. 지난달엔 풍납공장 부지 협의 매수를 위해 536억원 규모 보상금을 삼표산업에 제안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트럭 기사 등으로 구성된 협력업체와 송파구 간 충분한 대화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부지 소유권자가 아닌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보상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보상협의회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덤프트럭 기사 B씨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삼표산업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나라가 강제수용을 결정했으니 이주 대책도 명확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표산업이 이전 협상에 미온적인 것은 보상가에 만족하지 않아서란 시각도 있다. 이에 송파구가 강제수용에 나서더라도 삼표산업이 보상가 산정 등을 문제시하는 새로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송파구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 앞으로 2~3년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삼표산업은 '"주체적 보상 협의 대상 지위’를 요구하는 비대위와 마찰로 현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송파구는 일방적으로 절차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삼표가 위촉한 전문가도 감정평가에 참여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인정고시 효력이 유지되는 10월6일까지 재결청에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수용해도 좋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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