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혁신 수행, 검찰 개혁 마무리에 적임"…사노맹 사건 집행유예 2년, 1995년 특별복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요청 사유서를 통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초구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71만원 등 16억8천503만원을 신고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에 따라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복무를 인정해 준 제도이다. 1984년∼1992년 존재했다.
조 후보자는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8월 15일 특별복권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