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뜻하는 수납률은 지난해 45.2%였다. 지난해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295억원을 징수해야 했는데, 수납액은 2393억원이었다.
2017년은 과징금 1조2994억원을 부과하고 1조1582억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1조311억원을 부과했던 퀄컴 사건을 제외한 수납률은 47.3%에 불과했다.
수납률은 2015년 60.0%, 2016년 60.1%였다가 2017년부터 급락한 상태다. 다만 2018년의 경우 11∼12월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몰리면서 그 가운데 상당액이 미납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 말까지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체납액이 1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법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지난해 3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공정위가 지난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환급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과징금 일부만 패소하더라도 수천억원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따라 과징금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원을 포함한 640억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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