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들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공공장소 주의의무 그대로 적용 어려워"
반려견 놀이터.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애견 놀이터'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개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애견 놀이터'라는 장소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견주 A씨 등이 다른 견주 B씨 등과 애견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애견놀이터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형견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B씨의 대형 반려견이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종아리뼈가 골절된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애견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자신의 개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다른 개들도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하고 입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충돌 등의 사고를 막으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은 소형견 견주임에도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하도록 한 애견놀이터 업주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소형견이 공격받는 사고가 아니라 A씨가 다친 사건인데, 업주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소 개들의 습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견주들에게 애견놀이터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익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따라서 업주에게 돌발상황 방지를 위해 직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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