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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4년 가까이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 류종명)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훈련소집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8차례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A씨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훈련 불참에 따른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한다는 다짐”도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군 제대 후 2010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침례를 받았다. 그는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지속해서 봉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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