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현재 중기중앙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2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를 위탁 관리하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026040](옛 로만손) 대표이사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의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영업 적자에 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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