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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동료교수 음해하기 위해 학생에게 금품 제공한 교수…法 "해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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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 크게 훼손…고용 유지 못할 정도"

이데일리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출입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정적인 강의 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거나 허위 민원 제기를 대가로 학생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조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조교수인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대학 조교수였던 B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해 2017년 2월까지 재직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A대학은 “B씨가 품의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2016년 9월 B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대학에 따르면 B씨는 △학과장인 C 교수를 음해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등에 허위 민원을 올리는 대가로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강의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B씨는 “대학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라 위법하다”며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A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한층 엄격한 품의유지를 부담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는 등 교수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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