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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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비서실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46)에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서면 심리 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씨는 법적 선거운동기간 이틀 전인 올해 2월7일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 작성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회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기자에게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건넨 쇼핑백에는 20여만원 상당 자회사 시계와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씨 혐의에 대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금품을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폐쇄회로화면)에는 김 회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김씨도 사전에 회장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환)에서 수사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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