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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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31억원이 부과되었고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달성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달성군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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