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전경(사진제공=칠곡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칠곡군은 지난 14일 칠곡군의회에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9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안은 군단위에 국을 3개까지 설치 가능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국· 지역개발국 2국을 행정복지국·관광경제국·건설안전국 3국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의 2국 1실 18과에서 3국 1실 18과로 1국이 신설됐다. 또 전체 정원은 785명에서 805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인근 지자체인 고령군·의성군 3국에 비해 칠곡군은 2국으로 과 통솔범위가 넓었었다. 이번 개편으로 행정복지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6개과 등이 포함됐다.
관광경제국에는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새마을체육과, 농업정책과 6개과, 건설안전국에는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6개과, 3국체제로 변경됐다.
또 정보통신과를 회계과와 통합하고, 농업과 산림업무로 방대했던 농림정책과는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함으로써 행정지원분야는 축소하고, 대민업무분야는 확대하는 등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했다.
칠곡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