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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비오는날 태극기 게양법은?…일본에게 오늘은 무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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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역마다 비가 내려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과거에는 우천 시 태극기 게양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비나 눈이 와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악천후로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하지 않는다.

광복절을 포함해 개천절, 제헌절, 3·1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게양 시간은 오적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봐서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45년 8월 15일이 패전일로 히로히토 당시 일왕이 라디오방송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다. 일본은 매년 이날을 종전일로 지정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여 명의 영령과 태평양 전쟁 A급 전법이 합사된 야스큐니 신사에 참배를 한다.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윤경진 yo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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