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유모씨(36)가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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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협박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의 첫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1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 의원실에 칼과 죽은 새, 협박성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편지에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히며 윤 의원을 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협박 문구를 적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유씨를 구속한 후 이달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유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출신으로 2008년 이적표현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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