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리는데, 백혈병, 림프종 등 난치성 혈액 질환자 치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보 대상 확대는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고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