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이 개 주인과 애견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대형 개 주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애견놀이터를 찾았다가 옆으로 빠르게 지나는 B 씨의 개 때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 소송을 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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