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비서실장 김 모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대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다만 김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 2월 다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