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8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A 씨는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소홀히 하다가 군 제대 후 2010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침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A 씨는 2009년까지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따라서 A 씨의 향토예비군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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