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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수협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혔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상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질 당시 솥에서 끓는 해장국을 뿌려 수협 직원 4명에게 얼굴 등에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가게의 잠긴 출입문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각 범행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점포들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A씨 측은 자신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을 수인할(참을) 의무가 있다"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이전에도 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었던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2005년 시작된 정책사업으로 구시장 일부 상인들이 신 시장의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신시장 운영 등을 문제삼아 이전을 거부해 왔다.
수협은 2007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신시장을 개장한 후 옛시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수협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수협은 지난해 11월5일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단전·단수 조치했다. 법원은 10차례의 명도집행 끝에 지난 8월 이를 마무리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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