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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는 20~22일 관내 등록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Δ자본금 1억원 이상 확보 Δ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이상 Δ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시는 이 기간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Δ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적정 여부 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미흡부분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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