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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노래방 위법행위 협박 2천500여만원 갈취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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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회 비리를 척결한다며 사조직을 만들어 노래방을 단속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갈취(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천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배임수재,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7년 3월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청주시 일대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약 2년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위법행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상당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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