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제정…'재사용 화환' 여부 표시해야 연합뉴스 원문 이태수 입력 2019.08.15 1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