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7 (목)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발표…"2023년까지 총 363㎢ 부지 중 158㎢ 공원 조성 목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총 7조3천억 투입…70곳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는 부산·인천·제주로 집계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7월이면 사라지는 363.3㎢ 공원 부지 중 오는 2023년까지 158.1㎢를 대상으로 총 7조3000억원을 투입, 공원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부지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내년 7월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작년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총 1766곳)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내년 7월 실효되는 363.3㎢ 공원 중 158.1㎢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2㎢는 경사도, 표고, 공법적 제한,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전망했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이를 위해 지방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 100% △광주 91% △부산 81% △인천 80% △전북 80% △강원 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 9.2% △서울 8.3% △대구 8.2% △부산 4.1% △인천 4.1% △제주 3% 순으로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부산은 실효 대상 공원(38.5㎢, 47곳) 중 81%(31.4㎢, 39곳)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오는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인천은 실효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제주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곳)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든 실효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조200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돼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 집중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