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국회·국무회의 의결…20일께 공포
진흥지역·전담기관 지정…생산·유통·판매 지원
다시 쓰는 화환은 표시…농가 소득 증가 기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무궁화가 피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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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5년마다 화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규모가 큰 곳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한번 사용한 화환을 다시 쓸 때 표시토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해 유통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일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육성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통계작성·실태조사,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화훼산업법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확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화훼생산이 규모화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이 집적화한 지역은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진흥해 화훼의 생활화와 이용 촉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소비 촉진과 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토록 했다.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조사 시 연간 약 700만개의 화환을 사용하고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원한 화훼 농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해다. 앞으로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게 되면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어 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화환 유통질서도 개선될 전망이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의 검증 기법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화훼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종합계획도 마련해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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