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성군 토성면 일대 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 5개 지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며 "향후 주택 신축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간의 경계분쟁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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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적 측량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고,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 예산(64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해 드론과 위성측위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측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연내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 지목 등)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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