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와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의를 통해 상호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매년 번갈아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은 한국산 6개 철강·화학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4건을 조치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사를 개시해 오는 10월 최종판정 예정인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과 관련 공정한 판정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한국 측은 한국 무역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가격약속 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를 베트남 측에 소개했다. 가격약속은 반덤핑관세 부과이전 수출기업이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해 반덤핑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간 합의 제도다.
또 양측은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덤핑조사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과 무역구제 조치 대상 물품의 제외 기준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령 개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FTA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다음 회의를 내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년 11월 양국 정상간 합의된 '2020년 교역액 1000억달러' 실현을 위해 무역구제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 기관이 더 자주 만나 자유·공정무역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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