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이달 중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 3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주택 신축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 간의 경계분쟁,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지적측량 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드론 등을 지적재조사에 활용해 산불피해지역 측량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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