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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리를 척결한다며 사조직을 만들어 직접 노래방을 단속하고 위법행위를 빌미로 금품까지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배임수재,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3월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청주시 일대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25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법행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상당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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