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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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앞으론 비농업인이 가진 농지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매입 하한면적도 1983㎡에서 1000㎡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밭 매입 단가도 올려 매입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다. 비싼 지가(地價) 때문에 밭농사를 짓길 원하는 예비농업인이 농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밭 가격은 논 가격보다 15~20%가량 높지만, 농지은행의 밭 비중은 4%뿐이다.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소규모 밭 수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1000㎡ 이상 농지만 수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면적에 상관없이 비자경 농지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농지 200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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