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역신보,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보증료율·한도·기간 등 우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15일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이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 1.2%에서 0.4%p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게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해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4개 협약은행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4개 협약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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