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표준감사시간 세부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업무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총 9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그룹에 따라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 산식을 적용하면 직전연도 대비 2~3배 이상의 감사시간이 도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도 연동하여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위 표는 코스닥협회가 조사한 실제 감사시간 증가 사례./코스닥 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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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감사 시간이 증가하면 감사 보수 부담이 커진다며 표준감사시간 산출 방식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부담을 줄이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공인회계사회에 지시했다.
상장사들은 표준감사시간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세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6월 금융위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의 복잡성, 제조공정 및 내부 프로세스 등에 따라 감사위험이 상이하다. 기업 특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게임업종의 경우 재고자산이 매우 적어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기업 규모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표준감사시간을 반영하는 것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를 정한 것인데 지난해 신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2019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 20%)를 가산해 정하되, 감사 첫 시행 사업연도는 가산율을 30%(순수지주사 15%), 그다음 사업연도는 35%(순수지주사 17.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 협회는 "표준감사시간은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제정한 제도"라며 "무리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시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향후 회사와 감사인 간의 협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더라도 앞서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부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때 혼돈이 없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 본래 발표한 방침이 바뀌거나 할 일은 없다"고 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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