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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의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춰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다”며 “이같은 법리도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은 ‘현저한 사실’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A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는 B씨가 대표인 또 다른 회사가 설립한 회사로, A사가 B씨가 대표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채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사도 사실상 B씨 소유의 회사이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B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B씨가 A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A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해 A사가 B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김씨의 주장처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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