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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폭염에 에어컨 끄고, CCTV로 감시…직장 내 괴롭힘 한달 새 17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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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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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 민간 연구원의 대표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다. 그는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사무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에 설치해 대표실에서 직원을 감시한다. 주말·휴일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일쑤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받지 않으면 다른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다. 또 특정 직원은 계약 당시와 상관없는 부서로 보내고 컴퓨터에 업무용 프로그램도 설치해주지 않더니 어느 날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이 직원이 사직을 거부하자 '직장 분위기 훼손'을 이유로 해고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약 한 달(휴일, 여름휴가 기간 제외한 17영업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로 제보 총 1743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02.5건에 달하는 양으로, 법 시행 이전(일 평균 65건)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직장갑질119는 "기존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 징계 등과 관련한 제보가 많았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보가 급증했다"며 "기존에는 갑질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가운데 사안이 중한 경우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사례에는 당사자에게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150여명이 모여 노동 관련 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밴드 등을 통해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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