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 9월 2일까지 청문회 열어야 /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국가전복 꿈꾼 사노맹의 조국, 어떻게 법무장관을" / 黃 "임명강행시 불행한 종말이" / 조국 "20대 뜨거운 심장으로...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 4년 2개월전 曺 "黃은 교회법> 국보법> 헌법 순인 바리새인에 가까워" / 曺 "黃, 원세훈 영장청구 막아"...윤석열과 손잡고 黃 조사 가능성
여름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뜨겁다 못해 펄펄 끓고 있다. 장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공안통 검사’출신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반국가 단체인 사노맹 관련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나, 안될 말이다"며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쳤다. 반면 조 후보자는 "비가 오면 빗길을,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말로 인사청문회에서 돌파할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황 대표를 '권위주의적 바리새인', 황 대표는 조 후보자를 '반국가 단체(사노맹) 조직원'으로 각각 규정하며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 9월2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 99.999%...문 대통령, 추석 이전 임명강행할 듯
청와대는 14일 조 후보자 등 장관 후보 4명과 위원장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 이내인 8월28일까지 청문회를, 20일 이내인 9월2일까지 보고서 채택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또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99.999%에 가깝고 추석연휴가 9월 12일부터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2일 이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미스터 국보법' 黃 "아무리 세상 변했어도 국가전복 꿈꿨던 이가 법무부 장관을"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외적 인격, 정신적 동일체)라며 집중 공격한 바 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놓고 야당 탄압에 나설 것으로 의심하는 한국당은 동원 가능한 모든 무기를 찾고 있는 등 ‘조국 낙마’를 벼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지명자는 과거 사노맹으로 알려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성토했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등 국가보안법의 권위자이자 대표적 공안검사였던 황 대표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사라는 것.
◆ 조국 "20대 청년의 뜨거운 심장으로 한 일, 숨기지도 부끄워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
조 후보자는 14일 '사노맹' 에 대해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일이다)"며 황 대표 말과 달리 국가전복을 목표로 한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1991년,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 없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20대 청년 조국이 뜨거운 심장(으로 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변했다.
◆ 조국, 6개월 구속수감·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1999년 3월 사면 복권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조사와 재판 등으로 6개월여 구속수감됐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1일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로 전과가 말소됐다.
사노맹 사건은 조 후보자에겐 법적, 도덕적으로 떳떳한 일이나 '미스터 국보법' 황 대표에겐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 사건’인 셈이다.
◆ 정치권 점술가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되면 아마 황교안 '김학의', 국정원 댓글 재조사~"
정치 맥락을 잘 짚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황 대표가 조 후보자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김학의 스캔들'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운 까닭으로 풀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김학의 사건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무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이던 2013년 6월 13일 당시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이 황 법무부 장관에게 '동영상 CD' 존재여부를 귀띔했지만 넘겨 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땐 "윤 후보자는 (2013년 9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윤 후보자는 지금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
◆ 2014년 5월 조국 "黃,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원세훈 영장청구 막아...바리새인에 가깝다"
조 후보자는 5년 전 황 대표가 국정원 댓글수사를 방해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청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황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자 2015년 5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불가 7대 사유를 나열했다. 그는 황 대표가 교회법>국가보안법>헌법 순이라는 가치관 아래 법을 다뤘다며 "(황 총리 후보는) 권위주의적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바리새인, 즉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기에 총리감이 결코 못된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7대 사유 중 5번째로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의원에게 한 답변과 맥을 같이 한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검찰이 ‘김학의 스캔들’ 뿐아니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걸고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황교안 "조국 임명시 檢 공정한 수사 기대 못해...임명 강행시 불행한 종말"
황 대표는 12일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나"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행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수사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가 과거를 다시 파헤치고 야당을 흔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4일 황 대표가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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