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태안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 선장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항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6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4.82t급 연안 통발어선 선장인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충남 태안군 연포항 인근 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해경 형사기동정에 단속됐다.

해사안전법이 정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cob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