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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의해 작황 호조로 과잉 생산된 2019년산 보리 중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의 매입 희망 물량 496t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장성군은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보리매입에 따른 농협의 수매금액과 주정용 판매금액의 손실된 금액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매는 선제적인 처리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수매한 후 주정용으로 처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매는 이달 말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군의 수매 규모는 496t이며 보리 1가마당(40kg 기준) 수매단가는 쌀보리 2만 7000원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보리농사가 풍년임에도 생산량 과잉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보리 재배농가의 고충을 덜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부를 수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najubo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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