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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옥천군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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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검사를 맡은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으로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 하여야 하며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군은 상가, 주택 등 관내 승강기시설 관리주체자(430개소)에게 안내문 우편발송과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안내사항을 계도기간 내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편의시설로 자리 잡은 승강기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해주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보험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보험가입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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