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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충북 학부모들 "사제간 성추문 교사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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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다음 주 파면촉구 기자회견·피켓시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학부모들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오는 20일 A교사 파면촉구 기자회견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피켓 시위와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징계위는 성관계를 맺은 제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심의를 한다.

이번 징계위에서 A교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파면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유지돼 교단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일정기간 후 다시 임용고시를 볼 수 있어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으로 사제지간의 망측한 일을 사랑으로 미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면서 "만약에 법이 이걸 허용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나 학교는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는데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라며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은 강력한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해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개학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학교 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개학을 26일로 1주일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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