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전남 보성군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성군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성군 한 투표소 앞에서 20분 동안 주민에게 자기소개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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